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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AIM1장 Section1

1-1-17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3] IFR Use of GPS

by Everytime Skyclear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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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1-17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2. IFR Use of GPS

(a) General Requirements. IFR 비행을 위해서 다음의 승인이 필요하다.

(1) GPS 장비가 TSO(Technical Standard Order) TSO-C129(), TSO-C196(), TSO-C145(), or TSO-C146()의 요구조건을 따른 장비이고, Advisory Circular AC 20-138()과 Airworthiness Approval of Positioning and Navigation Systems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IFR 비행에 사용할 수 있다.

 TSO-C115a는 TSO-C129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VFR이나 hand held GPS 장비는 IFR항법, 계기접근, 계기를 참조하는 비행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IFR 비행을 할 때, Un-agumented GPS (TSO-C129() or TSO-C196())는 반드시 GPS를 제외한 다른 항법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VOR or DME/DME/IRU 등) 만약 RAIM으로 무결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기타 항법장비의 능동적 감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GPS가 RAIM을 사용할 수 없을때만 능동적 감시가(Active Monitoring) 필요하다.

(3) 모든 절차는 RAIM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수립해야한다. RAIM "Lost"가 예상된다면, RAIM이 가능한지역으로 비행할때까지 항상 다른 항법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출발을 연기하거나, 비행을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4) GPS 운영은 FAA-approved aircraft flight manual(AFM)이나 flight manual supplement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조종사는 GPS장비와 수신기 각종매뉴얼, AFM 등에 친숙해야 한다. GPS 수신기는 각 수신기마다 성능이 다르며, 브랜드에 따라서(심지어 같은 브랜드라도) 사용방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IFR 비행을 하면 안된다. 대부분의 GPS 수신기는 built-in simulator mode가 있다. 이것은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운항하기전 익숙하도록 도움을 준다.

G1000 Trainer, GPS접근절차 숙달을 할 수 있다.

(5) IFR이 승인된 GPS 항법을 하는 항공기는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항공기로 분류하며, 특별한 꼬리표가 있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할때 나의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꼬리표(suffix)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AIM Table 5-1-3) GPS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조종사는 ATC에 즉시보고하고, 비행계획상 장비꼬리표를 수정해야한다.

ICAO flight plan 10번 항목 equipment에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탑재된 장비를 suffix로 적어야한다.

(6) IFR GPS 운항을 하기전에 조종사는 항상 NOTAM's과 Aeronautical Information을 참조하여야 한다.

https://notams.aim.faa.gov/notamSearch/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NOTAM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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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atabase Requirement

 탑재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해야하고 경로상의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한다. 항법시설, waypoints, Terminal 공역에서의 절차(Departure, arrival, alternate airfields)등의 코드를 포함한다.

(1) Terminal 지역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가이드라인은 AC 90-100(), U.S. Terminal and En Route Area Navigation(RNAV) Operation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RNP(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계기 접근, RNP Terminal, RNP en route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AC 90-105(), Approval Guidance for RNP Operations and Barometiric Vertical Navigation in the U.S. National Airspace Syste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모든 접근절차는 비행중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한다. 단순하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검색하면 해당 접근절차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수동으로 위경도를 입력하는 waypoint는 접근절차에 사용되지 않는다.

(4) 절차나 waypoint를 검색할 때 사용하기전 조종사는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이 작업은 preflight과 inflight 단계로 나뉘어져있으며 수행되어야한다.

[a] preflight:

[1]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발행여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료일 이전인지 확인한다.

[2]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발행하면서 특별한 waypoints와 접근절차에 제한을 발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b] Inflight:

[1] waypoints와 transition 이름이 절차 chart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만약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그 waypoint를 사용하지마라.

[2] waypoints가 상식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라, 순서나 위치, 방향이 절차 chart와 비교했을때 잘 매치되는지 확인해라.

Note: waypoint의 위경도를 확인하라는 것이아니라 일반적으로 waypoint의 절차와 순서등의 관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

[3] 만약 [2]를 수행하여서 문제가 있는경우, 위경도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 될때까지 해당 절차를 사용하지 마라, 

(5) Air carrier and commercial 사업자의 경우 그들의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을 통해 적절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아야한다.

[a] 국내선 운항의경우, 2차 항법시스템의 가능여부와, 긴급절차(contingency)를 수립해아한다.

[b] 사업자들은 2개의 독립된 항법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또는 1개의 적절한 두번째의 backup이며 안전하게 다른 공항에 착륙할 수 있고 항공기는 충분한 상태의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14 CFR 121.349, 125.203, 129.17, and 135.165) 이 조항들은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안전하게 운항할수 있도록 한다.

Note

[c]

[d] 2개의 독립된 항법 시스템이라함은, 메인 항법은 GPS이고, 2차 항법장비는 GPS와는 도립적인 장비이다( VOR, DME/DME/IFR). 이는 GPS나 WASS가 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항법할 수 있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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